[화성외국인보호소 재공고]2021년 제1회 일반임기제공무원(의무사무관) 경력경쟁채용 재공고 안내

<화성외국인보호소 공고 제2021-6호> 공고문 바로가기 : 

https://www.immigration.go.kr/immigration/1475/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aW1taWdyYXRpb24lMkYyMTMlMkY1NDc5MjQlMkZhcnRjbFZpZXcuZG8lM0ZwYXNzd29yZCUzRCUyNnJnc0JnbmRlU3RyJTNEJTI2YmJzQ2xTZXElM0QlMjZyZ3NFbmRkZVN0ciUzRCUyNmlzVmlld01pbmUlM0RmYWxzZSUyNnBhZ2UlM0QxJTI2YmJzT3BlbldyZFNlcSUzRCUyNnNyY2hDb2x1bW4lM0QlMjZzcmNoV3JkJTNEJTI2




화성외국인보호소 공고 2021 6

 

일반임기제공무원(의무사무관) 경력경쟁채용시험(2021년 제1) 재공고

 

 

2021년도 제1회 화성외국인보호소 일반임기제공무원(의무사무관)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1518

화성외국인보호소장

 

임용예정기관

임용직급

선발인원

비 고

법무부

화성외국인보호소

의무사무관

(5, 일반임기제)

1

전문의 또는 일반의

 

. 보호외국인에 대한 보건진료 등 의료업무

. 보호외국인 건강검진 및 감염병 예방 업무 등

 

.국가공무원법26조의5, 28조제2항제2

.공무원임용령3조의2, 5, 9, 16조제1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31380, 2021.1.5.)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05, 2020.10.5.)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33조제9항제5

.법무부소속 공무원 임용권 및 임용시험실시권 위임규칙3조제13

. 근무기간 : 임용일로부터 2

근무실적 우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기간 연장 가능

국가공무원법 제3조 제4항에 의거, 정년제한 없음

 

.국가공무원법및 그 하위법령에 규정된 국가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유지

. 보수는공무원보수규정,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 관련규정에 따름

연봉한계액(상한액:83,059,000, 하한액:47,209,000) 범위내에서 연봉액을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각종 수당, 임상연구비 등 별도 지급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은 임의사항으로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또는 직접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신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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