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보훈지청) 보훈의료 위탁병원 지정 공개모집(관악구, 서초구) 안내

 

 

<서울남부보훈지청 공고 제 2021-4>

 

[서울시 관악구 서초구]

보훈의료 위탁병원 지정 공개모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진료를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할 의료기관(이하 위탁병원이라 한다)의 지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의료기관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1419

서울남부보훈지청장

 

 

 

 

1. 공개모집 기간 : 2021. 4. 19. () ~ 2021. 5. 4. () <15일간>

2. 대상의료기관 : 관악구서초구 소재 정형외과의원

* 관악구 1개소, 서초구 1개소 위탁병원 지정 예정

3. 응모요건

의료법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의원급 의료기관 중 정형외과

전산(EDI) 청구 및 진료내역확인시스템(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구축 가능

제외 의료기관

- 치과의원, 치과병원, 한의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조산원은 지정 제외

-의료법3조의2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3조의5에 따른 전문병원은 지정 제외

승강기 또는 경사로 시설 구비(다만, 휠체어를 이용하는 환자가 불편이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접수절차

접수기간 : 2021. 4. 19. () ~ 2021. 5. 4. () 09:00 ~ 18:00

접 수 처 : 서울남부보훈지청 2층 복지과(02-3019-2364)

(06704)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142

접수방법 : 방문(일요일 휴무) 또는 우편(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5. 제출서류

위탁병원 지정 신청서(붙임1) 및 관련 증빙서류

* 필수 제출서류 : 의료기관개설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차대조표 사본

6. 지정절차

절 차

담당기관

 

 

의료기관 공개모집접수지정대상 심사

서울남부보훈지청

󰀻

 

적격성 심사

중앙보훈병원

󰀻

 

승인요청

서울남부보훈지청

󰀻

 

승인여부 통보

국가보훈처

󰀻

 

계약체결

중앙보훈병원

 

기 지정병원과의 지리적 분포, 경영환경, 이용접근성 및 의료인력의료장비약제사용 적정성 등의 평가를 거쳐 선정 예정

 

7. 지정결과 발표 : 20216월중 *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위탁계약 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2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제38(계약해지), 40조의2(위탁병원의 재지정) 등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연장 가능

9.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지정대상 심사를 통과하여 중앙보훈병원의 적격성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관련 증빙서류를 중앙보훈병원에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탁병원으로 선정된 경우 요양기관 이력정보제공 동의서(붙임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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