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용 고시 개정에 따른 지원서비스 안내

4/1일부터 시행인 비급여 고지에 관하여 보험부에서 정리한 사항을 일단 올려드립니다.

1. 병원급에만 적용되던 비급여 고지 양식 및 작성 원칙 준수 규정이 의원급까지 확대됨.


2. 4월1일부터 원내, 홈페이지에 시행중인 비급여 항목을 정해진 양식(첨부파일 내용 확인)과 원칙에 맞게 작성하고 개시해야 함.

추후 공지시 심평원에 자료제출 해야함.(아직 자료제출 사이트는 오픈되지 않았습니다.)


3. 모든 비급여 항목을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고시된 공개항목(현재 563개)은 설명해야 함.

- 각 기관에서 시행하는것만 게시및 설명하시면 됩니다.


4. 설명은 꼭 의사가 하지 않아도 되고 확인서(동의서) 작성이 강제사항은 아님.


5. 요양기관 업무포털에서 고지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이용하면 비교적 쉽게 작성 가능하며

이 양식을 출력하여서 게시하시면 편합니다.

(요양기관업무포털 → 모니터링 →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시스템 → 고지맞춤형 항목등록 → 신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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