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 공고 제2020-1호 (대한의사협회 대의원 선출 선거 공고)

서울특별시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 공고 제2020-1호

대한의사협회 대의원 선출 선거 공고

대한의사협회 정관 제24조 및 제24조의2, 제25조와 선거관리규정에 근거하여 대한의사협회 비례대의원 선거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선 거 명 : 대한의사협회 중앙대의원 선출 선거

2. 선거사유 : 대의원 임기 만료(정관 제26조)

3. 선거방법(투표절차 및 방법은 별도공지)

가. 고정대의원 : 의장 또는 의장이 추천하는 1명, 회장 또는 회장이 추천하는 1명

나. 비례대의원 : 정관 제25조(대의원 선출방법)제1항에 의거, 비례대의원은 반드시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선출되어야 함.

◯ 구분회 : 기표소 투표

◯ 특별분회(봉직의) : 온라인 투표

◯ 특별분회(전공의) : 온라인 투표

4. 선거일정 :

□ 대의원선거 공고

2021. 2. 5(금)

□ 선거인명부 열람

2021. 2. 5(금) ~ 24(수)

□ 선거인명부 확정

2021. 2. 25(목)

□ 대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

2021. 2. 23(화) ~ 3. 2(화) 16:00

□ 선거운동기간

2021. 3. 3(수) ~ 3. 20(토)

□ 투표절차에 관한 공고

2021. 3. 8(월)

대의원 선거 구분회 투표(기표소)

2021. 3. 22(월) 08시 ~ 20시

3. 23(화) 08시 ~ 20시

※ 구 사정에 따라 양일간 자율적 선택하여 실시

□ 대의원 선거 특별분회 투표(온라인)

2021. 3. 22(월) 08시 ~ 20시

3. 23(화) 08시 ~ 20시

□ 투표 마감

2021. 3. 23(화) 20시

대의원 선거 당선인 공고

2021. 3. 25(목)

※ 선거인명부는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 선거인명부를 준용함.

5. 대의원선거 선거구 배정

가. 근 거 : 의협 정관 제24조 및 선거관리규정 제63조, 제66조

나. 고정대의원 : 2

다. 비례대의원 : 33명

2017년도 제1차 이사회(‘17.11.14) 개최 결과에 따라 의협 대의원총회 참석율이 낮은 분회의 대의원을 조정하기로 한 바, 참석율이 높은 구분회 대의원을 1명만 줄이고 이와 비교하여 특별분회 대의원을 2명 줄이는 방안으로 구분회 비례대의원 수 24명, 특별분회 비례대의원 수 9명으로 배분하여 대의원 직선제 선거진행〔본회 선거관리위원회 의결(’21. 1. 25)〕

특별분회 전공의 대의원을 의협의 권고안에 의거하여 전공의를 3명 배정함에 따라 특별분회(교수 및 봉직의) 대의원 수 6명, 특별분회(전공의) 대의원 수 3명으로 배분하여 직선제 선거진행〔본회 선거관리위원회 의결(’21. 1. 25)〕

구분회(24명)

책정방법 :

1) 대의원 임기가 시작되는 회계연도 이전 3개 회계도의 12월말 현재까지 회비를 납부한 구분회 개원의 및 봉직의 회원 수의 비율로 책정함.

(구분회 소속 면제회원 포함)

2) 납부회원수 순위순으로 21개구에 22명의 대의원 수(강남구 2명)를 책정하기로 하고 후순위 1위(용산구)와 4위(성동구)에 대해 선거구를 통합하고 후순위 2위(서대문구)와 3위(양천구)에 대해 선거구를 통합하여 각각 대의원 수 1명으로 선거구를 책정함.

◯ 특별분회(봉직의 6명)

책정방법 :

1) 대의원 임기가 시작되는 회계연도 이전 3개 회계도의 12월말 현재까지 회비를 납부한 특별분회 교수 및 봉직의 회원 수의 비율로 책정함.

(특별분회 소속 면제회원 포함)

2) 납부회원수 순위순으로 6개 시드를 배정하여 납부 회원수에 맞게 선거구를 책정함.

◯ 특별분회(전공의 3명)

책정방법 :

○ 특별분회 전공의 전체를 대상으로 대선거구로 지정하여 3명을 선출

◯ 책정결과

- 구분회 : 선출대의원 24명

[2020. 12. 31. 기준]

분회명

18~20년

회비납부 회원수

(면제회원 포함)

대의원수

선거구별

납부회원수

결정

비고

강남구

411

2.99

411

2

노원구

227

1.65

227

1

영등포구

201

1.46

201

1

송파구

184

1.34

184

1

구로구

183

1.33

183

1

강동구

170

1.24

170

1

은평구

160

1.16

160

1

마포구

146

1.06

146

1

서초구

139

1.01

139

1

동대문구

136

0.99

136

1

중랑구

130

0.94

130

1

강북구

130

0.94

130

1

광진구

125

0.91

125

1

성북구

119

0.86

119

1

도봉구

110

0.80

110

1

강서구

97

0.71

97

1

동작구

94

0.68

94

1

종로구

85

0.62

85

1

중구

81

0.59

81

1

금천구

74

0.54

74

1

관악구

66

0.48

66

1

용산구

63

0.46

117

1

성동구

54

0.39

서대문구

62

0.45

117

1

양천구

55

0.40

3,302

24

3,302

24

- 특별분회(교수 및 봉직의) : 선출대의원 6명

[2020. 12. 31. 기준]

분회명

18~20년

회비납부회원수

(면제회원 포함)

대의원수

선거구별

납부회원수

결정

비고

연세의대

400

0.80

498

1

인제의대

79

0.16

서울적십자병원

10

0.02

국립중앙의료원

9

0.02

서울아산병원

324

0.65

497

1

한림의대

102

0.20

이화의대

46

0.09

김안과병원

20

0.04

대림성모병원

5

0.01

삼성서울병원

323

0.65

497

1

서울의료원

105

0.21

차병원

43

0.09

중앙보훈병원

24

0.05

국립경찰병원

2

0.00

서울의대

306

0.61

498

1

한양의대

115

0.23

강북삼성병원

54

0.11

홍익병원

23

0.05

고려의대

232

0.47

499

1

중앙의대

122

0.24

을지병원

70

0.14

삼육서울병원

37

0.07

순천향대학교병원

26

0.05

보라매병원

12

0.02

가톨릭의대

175

0.35

504

1

경희의대

140

0.28

한국원자력의학원

56

0.11

건국대학교병원

45

0.09

한일병원

32

0.06

성애병원

28

0.06

미즈메디병원

28

0.06

2,993

6.00

2,993

6

- 특별분회(전공의) : 선출대의원 3명

특별분회 전공의 전체를 대상으로 대선거구로 지정하여 3명을 선출

6. 선거권・피선거권 부여 기준

<피선거권>

○ 선거관리규정 제3조의2 제4항에 의거,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원은 선거일이 속한 해의 회계연도를 제외한 최근 5년간의 연회비를 모두 납부한 회원에 한함.

단, 선거관리규정 제3조의2제5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선거의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원은 선거일이 속한 해의 회계연도를 제외한 최근 5년간 연회비를 매년마다 빠짐없이 납부한 회원에 한한다.)은 동 규정의 개정일(2017. 4. 23.) 이전에 납부한 연회비에는 소급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의 연회비에는 동 규정을 적용함

<선거권>

협회에 등록된 회원 중 정관 제6조2에 의한 회원의 의무를 다한 회원은 선거권이 있음. 다만, 선거관리규정 제3조에 의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회원은 선거권이 제한됨.

- 협회에 등록하지 않거나 실태 및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지 않은 회원 

  - 선거 당해년도를 제외한 최근 2년간(2018-2019년)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

(입회한지 2년 미만인 경우 입회비 및 입회기간 동안의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 

  - 의료법 제8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회원

    ․ 「정신보건법」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함

    ․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입회 기간

선거권 부여 기준

2년 초과 회원

2018~2019년도 의협지부, (특별)분회의 연회비 완납 회원 

2019

면허취득 회원

입회비와 2019~2020년도 의협지부, (특별)분회의 연회비 완납 회원

2020

면허취득 회원

입회비와 2020년도 의협지부, (특별)분회의 연회비 완납 회원

2021

면허취득 회원

협회[지부, (특별)분회 포함등록 신고 및 입회비 완납 회원

7. 선거인명부의 열람ㆍ확정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선거인명부를 준용키로 함.

◯ 열람기간 : 2021. 2. 5.(금) ~ 2. 24.(수)  

◯ 열람방법 : 대한의사협회 인터넷 홈페이지(www.kma.org) 회원공간에 접속 확인  

◯ 이의신청 및 정정방법 : 본회 또는 구의사회에 구술 신청

8. 대의원선거 후보자 등록

가. 후보자 등록 자격 : 선거관리규정 제3조의2 규정에 의한 피선거권이 있는 회원 

- 구분회는 입회비, 2015 ~ 2019년도 의협, 시, 구 회비 완납 회원

- 특별분회는 입회비, 2015 ~ 2019년도 의협, 시회비 완납 회원

- 최초의 신고일로부터 5년이 미만 회원은 입회비와 신고이후 기간 연회비 완납

나. 후보자 등록 기간 : 2021. 2. 23(화) ~ 3. 2(화) 16:00

다. 후보자 등록 제출 서류(대한의사협회 선거관리규정 세칙 제68조)

1) 후보자등록신청서 1부

2) 추천서(추천인 1명이상)

3) 의사면허증 사본 1부

4) 이력서 1부

5) 주민등록초본 1부

6) 명함판 사진 5장

7) 소개서(공약 및 의견) 1부

8) 자술서 1부

-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내용 및 사인 포함 자필로 작성

9) 회비완납필증(본회에서 일괄 처리할 예정으로 제출할 필요 없음)

라. 제출할 곳 : 서울특별시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

-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8길 5 3층 사무처, 우편번호: 07225

  - 전화 : 02-2676-9751

  - 팩스 : 02-2679-7877

- E-mail : sma@sma.or.kr

9. 대의원 선출 방식

가. 서울시 각 선거구에서는 의협파견대의원을 선거구 단위로 보통․평등․직접․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며, 최다득표자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다만,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함.

나. 해당 선거구 대의원 선출시 차점자가 교체대의원이 되며, 교체대의원은 해당 지역 선거구에서 선출되는 대의원 수와 동수로 선출하여야 함.

다. 무투표 당선

- 비례대의원 후보자 수가 당해 선거구에서 선출하여야 할 비례대의원의 수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나, 정대의원 불참 시 교체대의원이 참석하여야 하므로 가능하면 선거로 선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대의원 선출 결과 보고

- 각 분회는 대의원 선출 결과를 2021. 3. 24(수) 13시까지 서울특별시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마. 위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의사협회 선거관리규정을 준용함.


2021. 2. 5.

서울특별시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붙임자료 #1


의협파견대의원 후보등록신청서


1. 신청자

가. 이 름 : (한 자 : )

나. 생 년 월 일 :

다. 의사면허번호 :

라. 주 소 :

바. 전화번호(휴대폰번호) :

사. 이메일 주소 :

본인은 2021 ~ 2023년 대한의사협회 대의원 선거에 출마하고자 후보 등록을 신청합니다.

첨부 : 1) 추천서

2) 의사면허증 사본 1부

3) 이력서 1부

4) 주민등록초본 1부

5) 명함판 사진 5장

6) 소개서(공약 및 의견) 1부

7) 자술서 1부

-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내용 및 사인 포함 자필로 작성

8) 회비완납필증(본회에서 일괄 처리할 예정으로 제출할 필요 없음)

2021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주1 : 신청인란에 날인하는 인장의 인영은 이번 선거에서 후보자가 사용하는 인장(1개)을 날인하여야 하며, 각종 신고․제출시에도 이 인장을 사용하여야 함.

※ 주2 : 제출서류는 최근 3개월 내에 작성된 것이어야 함.

후보자 추천서

1. 추천 받은자

가. 성 명: (한자: )

나. 생 년 월 일:

다. 주 소:

위의 사람을 2021년 월 일 실시하는 대한의사협회 대의원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2. 추천자명단

하단에 기재된 추천인의 중복 및 지부별 추천인 수 충족 여부, 면허번호와 성명 일치 여부, 선거권 유·무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의사면허번호

성 명

생년월일

소속 기관명(주 소)

서 명

비 고

서울특별시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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