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공고)서울특별시 2020년 제3회 지방의무직 공무원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광진구보건소)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시험공고 바로가기(클릭)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 공고 제2020-674호

 

(재공고)서울특별시 2020년 제3회 지방의무직 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지방공무원법」제3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제3회 지방의무직 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0일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담당직무 내용

채용직위

(직급)

근무예정부서

인원

담당 직무내용

보건의료과장

(의무5급)

[재공고]

광진구 보건소

보건의료과

1명

○ 의료지도관리계획 수립, 의료업소 지도점검

○ 코로나19 등 감염병 관리 및 방역소독 업무

○ 의무계획수립, 약무지도 점검, 마약류 관리

○ 검진사업계획수립, 건강검진기관 관리

○ 진료, 검진실 운영, 만성질환관리, 구강사업

○ 감염병 관리, 방역소독, 소독업소 관리 등

○ 보건의료의 향상‧증진 및 이를 위한 사업 등

※ 지난 3회 응시원서 접수 결과 접수인원과 응시인원이 같아 재공고로 진행



2. 응시자격

❍ 공통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법 제66조(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

거주지․성별 :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 채용 및 근무 가능한 자)

선발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1. 의사면허 소지자로서 서울시립병원보건소에서 임기제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2. 의사면허 소지자로서 국ㆍ공립 의료기관 또는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자로서 의사경력이 총 7년 이상인 자

3. 의사면허 소지자로서 의과대학 전임강사 이상인 자

4. 의사면허 소자자로서 의사경력 10년 이상인 자

경력증명의 경우 해당 직무와 직접적 유관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이어야 함 불분명한 경력기재 및 증명하지 못함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책임 임

 

 

3. 보수수준

보수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하며, 기타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함

 

 

4. 시험 일정 및 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0. 11. 2.(월) ~ 11. 4.(수), <3일간 09:00~18:00> ※ 12:00~13:00 제외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ㆍ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자까지의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함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주 소 : (우편번호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40길 58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경력채용팀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대리접수,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시험일정

서 류 전 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면 접 시 험

면접합격자 발표

일 시

장 소

2020. 11.19.(목)

2020. 11.25.(수) 예정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2020. 11.27.(금) 예정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단,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공고문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확인 바람)

❍ 시험 방법

가. 1차시험(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 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서류전형기준은 직무 연관성, 경력 및 업무실적, 직무관련 자격증, 기타 업무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 등을 기준으로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에서 별도 설정ㆍ시행

서류전형합격자 발표 : 서울시 및 서울시인재개발원 홈페이지, 서울시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 공고

나. 2차시험(면접시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평가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 직무과제 보고서 작성, 집단토론 또는 개인별 발표(응시자 2명 이하인 경우), 개별 심층면접을 통해 응시자의 자질 및 발전 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직무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다. 면접합격자 발표

- 서울시홈페이지, 서울시인재개발원홈페이지, 서울시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 공고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최종합격자 공고 및 임용은 채용기관(근무예정부서)에서 면접합격자 발표 공고이후 시행됨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5. 제출서류

가. 공통사항(필수사항)

응시원서(첨부 1) 1부

- 응시수수료 (5급 10,000원)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첨부(영수증 또는 매출전표)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https://etax.seoul.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가능

홈페이지 > 신고납부 > 서울시채용수수료(임기제) > 신고 > 납부확인서 출력 후 첨부

☞ 납부수단은 은행납부(계좌이체), 카드납부 모두 가능

☞ 자치구 수입증지(매출전표)가 첨부된 응시원서는 접수 불가

인재개발원에서는 증지를 판매하지 않으니 반드시 증지를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력서(첨부 2)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

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자기소개서(첨부 3) 1부

직무수행계획서(첨부 4) 1부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첨부 5) 1부

주민등록 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1부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학위증서(석사 이상) 또는 학위증명서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사본 제출 가능 (단, 최종합격 시 원본(대조 확인용) 제출 필요)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응시자격요건에 명시된 경력 인정범위 해당업무를 반드시 기재)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상에 해당분야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범위 직무내용 기재가 안될 경우 [첨부6]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추가 제출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첨부 6) 1부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 관련 증빙자료(자격증, 어학검정서 등) (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자기소개서 관련 증빙자료

 

 

6. 유의사항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입증자료는 사본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원본으로 제출받은 서류에 대해서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탈락자가 원할 경우에는 반환합니다.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험주최 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채용시험란에 공고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 문의: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경력채용팀(☎ 02-3488-2341, 2342)

- 직무내용 관련 문의

임용분야

채용부서

연락처

광진구 보건의료과장

광진구청 총무과 인사팀

02-450-7113


</</


235개의 글

    글 번호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
    공지
    서울특별시의사회[서울특별시의사회 공지사항]2024년 면허신고 안내 (온라인 및 서면신고 안내)
    비공개24.03.04262
    공지
    서울특별시의사회[서울특별시의사회 공지사항]● 의료기관 운영 관련 온라인 법정의무교육 안내 ●
    비공개22.10.076575
    235비공개24.03.2815
    234비공개24.03.2164
    233
    서울특별시의사회[서울특별시의사회 공지사항]서울시의사회 회장 후보 선거유인물(기호 1번 이태연)
    비공개24.03.2171
    232
    서울특별시의사회[서울특별시의사회 공지사항]서울시의사회 회장 후보 선거유인물(기호 2번 황규석)
    비공개24.03.2154
    231
    서울특별시의사회[서울특별시의사회 공지사항]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후보 선거유인물(기호 1번 한미애)
    비공개24.03.2143
    230
    서울특별시의사회[서울특별시의사회 공지사항]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후보 선거유인물(기호 2번 조문숙)
    비공개24.03.2129
    229비공개24.03.193612
    228
    서울특별시의사회[서울특별시의사회 공지사항]● 서울시의사회장 박명하 입니다.
    비공개24.03.194295
    227비공개24.03.1834
    226
    서울특별시의사회[서울특별시의사회 공지사항]박명하 서울특별시의사회장 감사 인사드립니다.[1]
    비공개24.03.152369
    225
    서울특별시의사회[서울특별시의사회 공지사항]제78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공고문
    비공개24.03.1449
    224비공개24.03.0976
    223
    서울특별시의사회[서울특별시의사회 공지사항]서선위 공고 제2024-4호 의협파견대의원선거 후보자 등록 공고
    비공개24.03.0949
    222
    서울특별시의사회[서울특별시의사회 공지사항]서선위 공고 제2024-3호 (의협파견대의원 선거 투표절차 공고)
    비공개24.03.0666
    221
    서울특별시의사회[서울특별시의사회 공지사항]2024년 면허신고 안내 (온라인 및 서면신고 안내)
    비공개24.03.04262
    220비공개24.02.26165
    219
    서울특별시의사회[서울특별시의사회 공지사항]박명하 서울특별시의사회장 감사 인사드립니다.
    비공개24.02.232986
    218
    서울특별시의사회[서울특별시의사회 공지사항]의사신문 5532호 - 서울시醫 집회에 전공의 등 1000여명 몰려
    비공개24.02.201326
    217
    서울특별시의사회[서울특별시의사회 공지사항]서울특별시의사회장 박명하 인사드립니다.[5]
    비공개24.02.162479
    216비공개24.01.25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