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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사회 동호회 운영규칙

제정 2009. 9. 4.
개정 2011. 1. 14.
개정 2013. 8. 30.
개정 2015. 9. 18.
전부개정 2018. 10. 19.

개정 2019. 9. 6.

제 1 조 [ 목적 ]
본 규칙은 회원 상호간 친목 도모 및 유대 강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의사회(이하 "본회"라 한다) 회원들이 취미, 교양, 체육 활동 등을 위하여 모여서 구성한 동호회(이하 "본회 동호회"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본회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 주무부서 ]
본회 동호회에 관한 업무는 총무부에서 총괄한다.
제 3 조 [ 구분 ]
① 본회 동호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공식동호회
2. 등록동호회
3. 비등록동호회

② 전항 제1호의 공식동호회는 본회가 정한 등록절차를 마치고 별도의 지원신청절차를 통하여 본회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본회 동호회를 말한다.
③ 공식동호회는 사회통념상 1개의 분야에 1개로 한다.
④ 제1항 제2호의 등록동호회는 본회가 정한 등록절차를 마친 본회 동호회를 말한다.
⑤ 제1항 제3호의 비등록동호회는 본회가 정한 등록절차를 마치지 않은 본회 동호회를 말한다./td>
제 4 조 [ 등록 ]
① 본회에 등록하고자 하는 본회 동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본회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본회 소정의 등록신청서
2. 별지 제1-1호서식의 동호회 회칙
3. 별지 제1-2호서식의 임원을 표시한 회원 명부
4. 기타 본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청하는 서류

② 본회는 전항의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③ 전항에 따라 등록이 결정된 경우 본회는 신청한 동호회의 회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④ 등록동호회의 임원은 회장 1명, 총무 1명으로 하며, 임원은 다른 본회 동호회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
제 5 조 [ 지원 ]
① 본회에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등록동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본회에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1호서식의 동호회 회칙
단 이전에 이미 제출한 명부와 동일한 경우에는 이를 본회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2. 별지 제1-2호서식의 임원을 표시한 회원 명부
단 이전에 이미 제출한 명부와 동일한 경우에는 이를 본회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3. 별지 제2호서식의 본회 소정의 지원신청서
4. 지원요청 입금통장 사본
5. 행사 일정표
7. 별지 제2-1호서식의 직전 1년간 동호회의 행사내역 및 수입 ․ 지출현황
8. 별지 제2-2호서식의 본회 소정의 회원가입신청서
단 이전에 이미 제출한 경우와 본회 인터넷 홈페이지의 동호회 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이를 본회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7. 기타 본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청하는 서류

② 본회는 전항의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허가 여부를 결정하며, 지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정 지원. 단 그 지원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2019. 8. 30 개정>

분회 수직전년도 본회 회비 완납회원 수지원금
5개 이상30명 이상200만 원
10개 이상50명 이상300만 원
15개 이상70명 이상400만 원
20개 이상100명 이상500만 원

2. 물품, 인력 등의 지원. 단 그 구체적인 내용은 상임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전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경우 본회는 신청한 동호회의 회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④ 본회의 재정 지원을 받는 등록동호회는 전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년간 공식동호회의 자격을 가진다.
제 6 조 [ 등록취소 ]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본회는 상임이사회의 심사를 거쳐 공식동호회 및 등록동호회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그 활동이 그 설립 목적에 맞지 않는 경우
2. 그 활동이 의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
3. 기타 등록을 존속시키는 것이 본회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본조의 취소는 해당 동호회의 회장에게 등록취소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 7 조 [ 시행일 ]
본 규칙은 상임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항 규칙 제3조제3항은 규칙 시행 이후로 적용한다.(2018. 10. 19.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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