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보훈지청) 보훈의료 위탁병원 지정 공개모집(동작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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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5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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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pva.go.kr/mpva/selectBbsNttView.do?key=1067&bbsNo=211&nttNo=219717
<서울남부보훈지청 공고 제2021-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진료를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할 의료기관(이하 “위탁병원”이라 한다)의 지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의료기관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1년 1월 4일
서울남부보훈지청장
1. 공개모집 기간 : 2021. 1. 4. (월) ~ 2021. 1. 19. (화) <15일간>
2. 대상의료기관 : 동작구 소재 의원
* 내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등 보훈대상자 선호 병원 우대
3. 응모요건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의원급 의료기관
- 전산(EDI) 청구 및 진료내역확인시스템(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구축 가능
- 승강기 또는 경사로 시설 구비(다만, 휠체어를 이용하는 환자가 불편이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4. 접수절차
접수기간 : 2021. 1. 4. (월) ~ 2021. 1. 19. (화) 09:00 ~ 18:00
접 수 처 : 서울남부보훈지청 2층 복지과(☎02-3019-2364)
(우 06704)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142
접수방법 : 방문(토․일요일 휴무) 또는 우편(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5. 제출서류
위탁병원 지정 신청서(붙임1) 및 관련 증빙서류
* 필수 제출서류 : 의료기관개설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차대조표 사본
6. 지정절차
※ 기 지정병원과의 지리적 분포, 경영환경, 이용접근성 및 의료인력․의료장비․약제사용 적정성 등의 평가를 거쳐 선정 예정
7. 지정결과 발표 : 2021년 2월 - 3월 중 *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위탁계약 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제38조(계약해지), 제40조의2(위탁병원의 재지정) 등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연장 가능
9.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지정대상 심사를 통과하여 중앙보훈병원의 적격성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관련 증빙서류를 중앙보훈병원에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탁병원으로 선정된 경우 요양기관 이력정보제공 동의서(붙임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 1. 위탁병원 지정 신청서 1부.
2. 요양기관 이력정보 제공 동의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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