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보훈지청) 위탁병원 지정 공개모집(도봉구) 안내

https://www.mpva.go.kr/mpva/news/localnewsView.do?id=46496




서울북부보훈지청 공고 제 2020 - 5 호

 

 

보훈의료 위탁병원 지정 공개모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라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진료를 국가로부터 위탁 받아 수행할 의료기관(이하 “위탁병원”이라 한다)의 지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의료기관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0년 10월 5일

서 울 북 부 보 훈 지 청 장

 

1. 공개모집 기간 : 2020. 10. 6.(화) ~ 2020. 10. 20.(화) 〔15일간〕

 

2. 위탁계약 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

 

3. 응모요건

「의료법」제3조제2항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내과를 포함한 2개 이상의 진료과목이 있는 병원 또는 의원

- 전산(EDI) 청구 및 진료내역확인시스템(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구축 가능

- 승강기 또는 경사로 시설 구비

- 종합병원으로 변경계획이 없는 의료기관

※ 제외 의료기관

-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및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

- 치과병(의)원, 한방병원, 한의원, 조산원 및 의료법 제3조의5에 따른 전문병원

 

4. 대상지역

 서울시 도봉구 소재 병․의원

5. 지정절차

절 차

담당기관

 

 

① 의료기관 공개신청․접수․심사

서울북부보훈지청

 

② 적격성 심사

보훈병원

 

③ 승인요청

서울북부보훈지청

 

④ 승인여부 통보

국가보훈처

 

⑤ 계약체결

보훈병원

기 지정병원과의 지리적 분포, 경영환경, 이용접근성 및 의료장비․약제사용 적정성,

선호도 등의 평가를 거쳐 선정 예정

 

6. 제출서류

 위탁병원 지정 신청서(붙임1), 요양기관 이력정보 제공동의서(붙임3) 및 관련증빙(의료기관개설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차대조표

사본)서류

 

7. 접수절차

 접수기간 : 2020. 10. 6.(화) ~ 2020. 10. 20.(화)

접 수 처 : 서울북부보훈지청 복지과 위탁병원 지정 담당

(우 01334) 서울시 도봉구 도봉로 150나길 6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겉표지에 ‘위탁병원 지정 신청서 재중’ 기재

 접수방법 : 직접(방문) 제출 또는 등기우편 ※ 인터넷 및 택배접수 불

- 직접(방문)접수 : 평일 근무시간인 09:00 ~ 18:00 내에만 가능

- 등기우편접수 : 10. 20.(화) 18:00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

 문의전화 : (02)944-9242 (담당 : 정헌정)

 

8.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일체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지정대상 심사를 통과하여 중앙보훈병원의 적격성 심사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관련 증빙서류를 중앙보훈병원에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 : 위탁병원 지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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