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청구 진료비 자료조회 서비스를 통한 청구방법 안내

미청구 진료비 청구방법 안내

 

  


미청구 진료비 자료조회 서비스를 통한 청구방법 안내

 

요양기관의 진료비청구 반송 및 심사불능 건 중 재청구 또는 보완청구 되지않은 미청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보험급여비용을 받을 권리 소멸시효 3년)”에 근거한 기간에 청구하지 못하는 건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의사회에서는 심평원서울지원에 협조하여 요양기관의 청구누락 발생건에 대한 미청구 자료조회를 통하여 재청구함으로써 지급받을 수 있도록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님들께서는 조회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가. 미청구 기관 및 청구사유 1부.

       나. 미청구자료조회 서비스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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