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지방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실시계획 재공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인사위원회 공고 제2020-165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실시계획 재공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임기제공무원(의사) 경력경쟁임용시험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0. 8. 24.

서울특별시 양천구 인사위원회위원장

1. 재공고 사유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음



2. 선발예정 인원 및 채용분야

임용등급

임용분야

인원

근무기간

직 무 내 용

비고

지방의무사무관

(일반임기제)

의사

2명

1년

(주40시간)

◯ 진료실 내원 환자 진료

◯ 기타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업무

※ 사업기간, 근무실적평가 등에 따라 5년 범위 안에서 근무기간 연장가능


3. 근거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


4. 응시자격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응시연령 : 만 20세 이상

-성별제한 : 없음 ※ 단, 남성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자격요건 : 의료법 규정에 의한 의사 면허 소지자로 아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충족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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